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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와의 동행' 앞장…마포구, 일시적 위기 놓인 구민에 생계비
'약자와의 동행' 앞장…마포구, 일시적 위기 놓인 구민에 생계비
  • 정수희 기자
  • 승인 2022.08.03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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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복지재단과 '지역사회 안심선 지키기' 추진
복지사각지대 발굴, 1인 가구 최대 40만원 지원
지난달 29일 '지역사회 안심선 지키기 지원사업' 업무 협약식에서 (왼쪽부터) 이홍주 마포복지재단 이사장, 박강수 마포구청장, 신혜영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지난달 29일 '지역사회 안심선 지키기 지원사업' 업무 협약식에서 (왼쪽부터) 이홍주 마포복지재단 이사장, 박강수 마포구청장, 신혜영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약자와의 동행'에 역점을 두고 있는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약자를 위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마포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손을 맞잡았다.

구는 이들 단체와 '지역사회 안심선 지키기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3자 협약을 지난달 29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일시적으로 위기에 당면한 구민에게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주기 위한 취지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후원금 4000만원을 지원하고, 마포구와 마포복지재단은 복지사업을 펼친다.

지원 대상은 ▲실직 ▲휴·폐업 ▲주소득자 사망 ▲건강악화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취약계층 구민이다.

사업 기간은 2022년 8월1일부터 2023년 2월28일까지로, 구는 이 기간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인한 소득 양극화로 어려움에 처한 복지사각지대 구민을 적극 발굴해 지원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구청,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사례 추천을 받아, 복지재단이 사례 검토 후 대상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할 것"이라며, "한시적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구민이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지원 금액은 가구 구성원 수별로 차등 지급된다. 1인 가구 최대 40만원, 4인 가구 이상 최대 100만원 규모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도움 청할 곳 없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이들의 긴급 상황을 해소하고,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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