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용산구,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조례안' 주민의견 수렴…25일까지
용산구,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조례안' 주민의견 수렴…25일까지
  • 정수희 기자
  • 승인 2022.08.11 09: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인 공동체 육성 제도화…역량강화 교육, 공동 마케팅 등
용산구 남영동 먹자골목
용산구 남영동 먹자골목

[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지난 5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주민의견을 받는다.

조례는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주체가 될 상인 공동체를 발굴·육성하고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 관계자는 "골목상권 활성화는 상인 공동체가 중심이 돼야 지속 가능하다"며, "이번 조례는 상권 성장 발판이 될 상인 공동체 조직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기준은 동일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소상공인 30명이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다. 구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골목상권 지원 사업은 ▲공동체 역량강화 교육 ▲공동 마케팅, 시설환경 개선 ▲골목상권 매니저 선발, 교육, 운영 ▲방역 및 장비 구입 ▲다른 공동체 협업 등이 대상이다. 구는 공동체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시 예산 규모, 사업 특성, 소상공인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사업별로 지원할 방침이다.

골목상권은 소상공인이 밀집해 영업하는 구역으로 정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상권 활성화 구역 등은 제외된다.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서면을 이메일(odssey21@yongsan.go.kr), 우편, 팩스, 방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일자리경제과, 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10월 중 조례 시행을 목표로 9월 초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 구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상권 활성화에 있어 구의 역할은 상인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며, "골목상권 활성화 주체인 상인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조례인 만큼 하루빨리 본회의를 통과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