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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지원ㆍ서욱 자택 압수수색... ‘北피살 공무원’ 관련
검찰, 박지원ㆍ서욱 자택 압수수색... ‘北피살 공무원’ 관련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8.16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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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와 유족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박지원 구속요청 및 서욱 등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와 유족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박지원 구속요청 및 서욱 등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은 故 이재준씨의 피살 사건과 관련해 각각 국가정보원과 친형 이래진씨로부터 고발돼 수사대상에 올라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16일 오전 박 전 원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 중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정원은 박 전 원장이 숨진 공무원의 ‘자진 월북’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표류’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첩보보고서를 실무자를 통해 삭제하도록 했다고 보고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서 전 장관은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로부터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 등으로 고발당했다.

고발 당시 이씨 측 김기윤 변호사는 “2020년 9월23일 새벽 1시께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이 모여 진행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및 같은 날 오전 10시께 NSC 회의 직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인 밈스(MIMS)에 올라온 고인의 사망과 관련된 군사기밀이 삭제된 혐의로 고발한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군사기밀이 삭제된 시점이 서 전 장관이 참석한 NSC 회의 직후라는 점에서 서 전 장관 개입이 있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 측은 서 전 장관 등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이씨 죽음에 대한 판단을 '월북'으로 자의적으로 뒤집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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