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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형집행정지’ 불허... ‘계속 수감’
정경심 교수 ‘형집행정지’ 불허... ‘계속 수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8.18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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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가 불허됐다.

정 교수는 지난 2020년 12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후 현재 1년 9개월째 서울구치소에 복역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오후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정 전 교수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 불허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심의위원회는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신청인 제출 자료, 현장검사(임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검토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해 불허가 결정했다”고 덧붙여다.

심의위는 내부위원인 검사 3명과 학계·법조계·의료계 등 외부위원 3명 등 모두 7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 전 교수는 지난 1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지난 6~7월 경 구치소 내 네 차례에 걸친 낙상사고 이후 허리 디스크 파열과 협착, 하지마비와 뇌종양ㆍ뇌경색 등으로 수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교수 측은 “디스크 협착 및 추간판 탈출증, 고관절 고도 골다공증, 뇌수막종을 동반하는 뇌종양과 다발성 뇌경색증이 확인됐다”며 “좌측 눈에는 안와골절이 나타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까지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뇌경색으로 인한 낙상사고까지 동반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 전 교수는 이같은 기저질환을 안은 채 3년간의 재판과 장기간 수감생활을 어렵게 이어왔다”며 “재판에서 졸도를 해 응급실에 실려 가기를 여러 차례 반복했다. 구치소 내 의료체계의 한계로 정경심 피고인이 구치소 내에서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형사소송법 471조에 따르면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등의 경우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의해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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