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영호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8일 공단 본부에서 이해충돌방지 위반 행위 신고에 따른 상담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할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공단은 소순장 변호사(소순장법률사무소)와 정문성 변호사(수협은행)를 이해충돌방지 외부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공단은 올해 5월 19일부터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이해충돌방지담당관(감사실장)을 포함한 내부위원 2명과 이날 위촉된 외부자문위원 2명으로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외에도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앞서 공단 임원을 비롯한 전 직원이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이수했으며, 법 이해도 제고를 위해 이해충돌 가상상황에 대한 '모의신고 이벤트'를 실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국민 누구나 24시간 공단 임직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공단 홈페이지 내 신고 채널을 개설했다.
김영 상임감사는 “공단은 지난해부터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기반을 구축하고,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를 신설하는 등 효과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공직자의 사익추구 금지를 위해 감사활동을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한 엄중 조치를 통해 부패 척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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