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권익 보호 위해 대상 지역 확대 요청할 것"
[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광주 광산구가 3만명 가량의 군 공항 소음 피해 지역 주민에게 총 87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22일 구는 주민 2만9366명을 대상으로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금 87억원을 오는 31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지난 5월 보상금 결정 결과 통보를 받고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은 주민이다.
구는 계좌 오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에게 지난 17~18일 계좌로 보상금을 이체했다고 전했다.
현금 지급을 신청한 주민은 지정한 날짜에 맞춰 구청 환경생태과로 방문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의 신청 뒤 결정 동의서를 제출한 주민은 10월 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보상금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에 보상금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지난 2020년 11월27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 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주민만 해당된다.
구는 군 공항 소음 피해 지역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대상 지역 확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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