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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후암동 자투리땅에 주차장 확보…‘일석삼조’ 효과
용산구, 후암동 자투리땅에 주차장 확보…‘일석삼조’ 효과
  • 정수희 기자
  • 승인 2022.08.23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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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난 해소, 예산 절감, 도시미관 개선 등
후암동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후 모습
후암동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후 모습

[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재개발·재건축 이슈가 많은 구도심 특성상 주차난은 용산구(구청장 박희영)의 고질적인 문제다. 이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구는 ‘자투리땅 주차장 사업’에 나섰다. 예산 절감과 도시미관 개선까지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23일 구는 후암동 소재 나대지(172.9㎡)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조성하고 22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위치는 후암동 102-6번지로, 4면의 주차공간이 확보됐다.

구 관계자는 “자투리땅 주차장 사업은 주택가에 방치된 자투리땅을 소유주와의 임대협약을 통해 소규모 주차장으로 만드는 사업”이라며,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쓰레기 무단투기나 불법 구조물 설치 등 오랜 기간 공터로 방치됐을 때 발생할 주거환경 저해 문제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약을 통해 토지소유주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주민들은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토지소유주는 1면당 월 4만원의 주차장 수입금이나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감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단, 최소 1년 이상 주차장 개방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남산 자락에 자리한 후암동은 좁은 골목이 많고 주거형태 또한 단독주택과 빌라가 다수여서 주차장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다. 구에서 주차장을 신설하려고 해도 땅값이 비싸 부지매입 자체가 힘든 실정이라는 게 구의 설명이다. 

이번에 주차장이 조성된 경우도 지난 5월 건축물 철거에 따른 나대지를 확인, 토지소유주와의 협의를 거쳐 7월4일 자투리땅 소유자와 주차장 조성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4면의 주차장 조성을 완료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자투리땅 주차장은 대부분 주택가 인근에 조성돼 주민 만족도가 높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주차장 확보에 주력해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는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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