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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준석 탄원서' 놓고 이전투구...이준석 "국힘, 의도적으로 유출"
與 '이준석 탄원서' 놓고 이전투구...이준석 "국힘, 의도적으로 유출"
  • 이현 기자
  • 승인 2022.08.24 0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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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페이스북에 자필 탄원서 '원문' 공개...'국힘 여론전' 의도 주장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놓고 이전투구 여론전에 돌입했다. 이준석발(發) 내홍 여파가 여권을 뒤덮는 모양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여당이 의도적으로 유출했다고 주장하며 자필 탄원서 원문을 전격 공개했다. 해당 탄원서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사태를 주도한 절대자', '신군부' 등으로 비유한 내용이 담겨 파장이 큰 상황이다.  

그는 SNS에 "'열람용'(표시가) 없는 건 저만 가지고 있겠죠"라며 "전문 그대로 올린다"고 운을 뗀 뒤 법원 탄원서 원문 이미지를 올렸다. 앞서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결정에 불복해 지난 19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 수석부장판사)에 해당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자신의 SNS를 통해 공개한 탄원서 원문 (사진=이준석 페이스북)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자신의 SNS를 통해 공개한 탄원서 원문 (사진=이준석 페이스북)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한 언론에서 공개된 탄원서가 '열람용'이라는 점과, 해당 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소송 채권자인 본인과 채무자인 여당에 국한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우며 국민의힘을 탄원서 유출 진원지로 지목했다. 당이 윤 대통령을 자극적으로 비판한 내용이 담긴 탄원서로 여론전을 펼치려 했다는 게 이 전 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탄원서) 원본이라고 밝기를 아주 최대치로 올려서 '열람용'이 안 보이는 것처럼 사진이 올라왔는데, 네거티브 반전해서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열람용 글자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도 넘었다, 격앙' 기사 내려고 법원에 낸 자필편지를 유출하고 셀프격앙까지 한다"라며 "자기들(국민의힘)이 '열람용'까지 찍힌 거(탄원서)를 셀프 유출해 놓고는 셀프 격앙하는 걸 보니 가처분 결과에 부담이 많이 가는가 보다"고 날을 세웠다.

또 이 전 대표는 "상대 자필편지를 '열람용'으로 캡처해 언론에 돌리는 행동을 정당에서 하는 것이 법조인들이 보기에 말이 되는 행위일지도 궁금하다"며 "제가 물어본 분들은 처음 본다고 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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