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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제한 확대…환경부, 대국민 홍보
11월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제한 확대…환경부, 대국민 홍보
  • 정수희 기자
  • 승인 2022.08.24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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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 줄이기 가이드라인' 홈페이지 게시
30일 온라인 설명회…지자체별·업종별 설명회도
국그릇, 종이컵, 접시, 젓가락 등 일회용품이 많이 쓰이던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를 도입해 사용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국그릇, 종이컵, 접시, 젓가락 등 일회용품이 많이 쓰이던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를 도입해 사용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오는 11월24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일회용품 사용제한에 대해 환경부가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

11월24일부터는 일회용 종이컵,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등이 사용제한 품목에 추가돼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매장 내 사용이 제한된다.

또 현재 대규모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는 비닐봉지는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대규모점포에서 우산 비닐 사용도 제한되고,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일회용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24일 환경부는 이 같은 일회용품 사용제한 확대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안내서(가이드라인)' 배포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일회용품 사용제한 확대는 지난해 12월31일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제한 품목과 업종, 다양한 민원사례 등 관련 내용을 하나로 모은 가이드라인을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대규모점포 ▲체육시설 등에서 실시 중인 일회용품 사용제한과 관련된 정보, 변경된 사항을 다룬다.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는 환경부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설명회를 연다. 9월부터 두 달간 서울 등 전국 8개 광역지자체별로 전국 순회 설명회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홍보 책자 배포, 업종별 맞춤형 홍보도 병행한다. 음식점, 제과점, 소매점, 체육시설 등 분야별 협회를 대상으로 제도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협회에서 요청할 경우 맞춤형 설명회도 열 예정이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플라스틱 저감 정책의 핵심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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