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수원 세모녀 재발 막는다”... 與,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 발의
“수원 세모녀 재발 막는다”... 與,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 발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8.25 16: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4일 오후 암·난치병 투병과 생활고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의 빈소가 마련된 경기도 수원시 중앙병원 장례식장에서 시민들이 조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4일 오후 암·난치병 투병과 생활고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의 빈소가 마련된 경기도 수원시 중앙병원 장례식장에서 시민들이 조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극단의 선택으로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 수원 세모녀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은 25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실거주지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도 현 거주지 시군구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해 일정 기간 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현 사각지대(위기가구) 발굴시스템에 연계된 34종의 정보 외에도 ▲융자상환 장기연체 ▲소득대비 의료비 과다지출 ▲연금 담보 긴급자금 대부신청 등의 정보를 추가하도록 할 예정이다.

앞서 수원 세모녀 비극은 전입신고를 하지 못해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날 세 모녀 빈소를 조문한 주호영 위원장은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분리돼 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서 주민등록지(가 아닌) 실거주지에서도 어떻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점을 촘촘히 챙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도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옮겨갔었을 때 어느 지역에서든 기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인이 신청을 하면 그 지원 제도를 받을 수 있도록 이 법부터 바꾸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