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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00만원'…김제시, 전 시민에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1인당 100만원'…김제시, 전 시민에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 정수희 기자
  • 승인 2022.08.26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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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 선불카드 신청 즉시, 가구원 일괄 수령
추석 전 9월2~8일 집중신청기간 운영
 

[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김제시가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0만원씩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26일 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재확산으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일상회복지원금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김제시의회 의결을 거쳐 지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9월2일부터 11월30일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하는 일상회복지원금은 지난 5월10일 기준 김제시에 주민등록된 시민(결혼이민자 포함) 8만1091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원씩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며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신청과 동시에 카드를 지급하기로 했다. 가구주 방문 시에도 신분증과 명부 대조작업을 거쳐 가구원의 카드까지 일괄 수령하는 간편지급 방식으로 추진한다.

또한 거동이 불편하고 방문 신청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공무원과 이·통장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도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추석 전 지급을 위해 9월2일부터 8일까지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신청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 방식으로 지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지급되는 카드는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발급 즉시 사용이 가능한 무기명 선불카드로, 카드 기명등록 시 분실 또는 훼손됐을 경우 재발급이 가능하다. 대형마트, 유흥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을 제외한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2023년 2월28일까지로, 기한이 지나면 잔액도 일괄 소멸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최근 재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의 가계부담 완화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지원을 통해 풍요로운 한가위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이번 일상회복지원금이 마중물이 돼 그동안 침제돼 있던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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