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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노후 공동주택 ‘정전’ 막는다”
영등포구, “노후 공동주택 ‘정전’ 막는다”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8.29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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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이 지난달 20일 화재로 인해 단전, 단수된 문래동의 한 아파트에서 소방대원과 복구 진행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이 지난달 20일 화재로 인해 단전, 단수된 문래동의 한 아파트에서 소방대원과 복구 진행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노후 설비나 침수 등으로 인한 공동주택 정전 사태를 막기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준공 30년 이상의 노후 공동주택 45개 단지에 대한 일제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지역 내 화재, 노후 설비, 침수 등으로 인해 공동주택 정전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자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구 관계자는 “많은 노후 아파트들이 재건축 추진 등을 이유로 시설 관리가 잘 되지 않거나 비상 발전기도 용량 부족으로 제 구실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그래서 구는 9월 23일까지 준공 30년 이상의 노후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일제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해 정전사고를 적극 예방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한편 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관계 부서 공무원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진행한다.

변전설비(변압기, 수전반, 배전반) 노후도, 변압기 용량의 적정 여부, 비상용 예비 자가발전기 상태, 옥내 전기설비에 대한 누설전류 측정 등을 확인한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발견되거나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보강 또는 전기 증설 등의 시설 개선을 권고한다.

만약 구가 권고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지하층 전기시설물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한다.

침수 우려가 높은 50여 개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을 확인, 여건이 되는 공동주택은 전기시설물을 지상으로 옮기고, 이전이 힘든 경우 전기시설물 주변에 차수판과 자동펌프시설을 증설해 침수로 인한 정전을 예방한다.

이시우 주택과장은 “공동주택은 고층건물에 다세대가 밀집해있을 뿐만 아니라 대피가 어려운 어린이, 노약자도 많이 거주하는 만큼 화재 및 단전사고 발생 시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점검을 통해 구민 안전을 위협하는 취약부분을 철저히 파악하고 발 빠르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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