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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의회 신종갑 의원 “마포구 산하기관장 임용 시 인사청문제도 도입 필요”
마포구의회 신종갑 의원 “마포구 산하기관장 임용 시 인사청문제도 도입 필요”
  • 정수희 기자
  • 승인 2022.08.29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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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서 5분 자유발언
29일 열린 마포구의회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종갑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29일 열린 마포구의회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종갑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마포구의회(의장 김영미)가 29일 개의한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종갑 의원(더불어민주당, 성산2동·상암동)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마포구 산하기관장 임용에 인사청문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신종갑 의원은 먼저 “마포구 산하기관으로 현재 지방공기업 1개소, 출자·출연기관 3개소로 총 4개소가 있으며, 2022년 기준 연간 총 운영 예산은 약 376억원으로 구의 적지 않은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는 “마포구 산하기관장 채용 과정은 공개 모집 후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후보를 추천받지만, 구청장의 최종 결정으로 기관장을 임명하다 보니 낙하산 인사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때문에 구 산하기관의 공정성 강화, 운영 효율화를 위해 청문회 형식을 띤 의회의 검증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록 지방의회에서 운영하는 인사청문회는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관련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지만, 16개 광역지자체는 협약, 지침, 규정을 통해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했으며, 기초자치단체로는 서울시 관악구, 강동구 등이 도입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과거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언론에 게재한 기고문을 인용하며 9월8일로 예정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종 임용 시 집행부와 협의를 통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제안했다. 

신 의원은 끝으로 “견제와 균형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을 통해 40만 마포구민의 신뢰와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지방자치 발전의 마중물이 되기를 소망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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