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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한남동 관저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8.31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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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비를 경찰이 아닌 군이 맡게 된다. 26일 오전 윤 대통령의 입주를 앞둔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비를 경찰이 아닌 군이 맡게 된다. 26일 오전 윤 대통령의 입주를 앞둔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구 한남동 관저 입주를 앞두고 한남동 일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다만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울타리가 설치된 영내 지역으로 한정했다.

국방부는 31일부터 군부대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용산구 한남동 일대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울타리가 설치된 영내 지역으로 한정했다고 덧붙였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약 13만㎡로 앞으로 이 일대에서 금지된 행위를 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먼저 울타리가 설치된 구역에는 일반인 출입이 금지되며 울타리 내부를 촬영·묘사·녹취·측량하는 행위 역시 불허된다.

만약 관저 일대를 촬영·묘사·녹취·측량 또는 이에 관한 문서나 도서 등의 발간·복제하거나 관저 표지를 이전 또는 훼손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관저나 관저 주변 군용 항공기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을 손상시킨 자도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군용 항공기를 향해 물건을 던지거나 군용 항공기 운항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군용 통신에 장애가 되는 장애 설비를 사용해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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