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서울시, 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 ‘최대 1억원’ 포상
서울시, 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 ‘최대 1억원’ 포상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9.05 13: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들이 비양심 체납자 가택 조사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들이 비양심 체납자 가택 조사 모습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시가 악의적 체납자들의 은닉 재산 추적에 애를 먹고 있다.

금융조회, 가택수색은 물론 가상자산 압류와 같은 새로운 징수기법도 활용하고 있지만 시 38세금징수과 징수 담당 조사관은 24명 뿐인 데다 재산 은닉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시 38세금징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납자는 모두 2만4000명으로 체납액만 1조9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시는 은닉재산은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만큼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 촉구하고 나섰다.

은닉 재산을 신고하는 경우 최대 1억원의 포상금도 걸었다.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는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를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로 신고해 체납액 징수에 기여하는 경우다.

체납자 명단은 서울시 누리집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택스, 우편, 방문을 통해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지난 2014년부터 설치 운영중인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에서는 지금까지 총 77건의 신고를 접수한 바 있다.

이 중 11건의 신고에 대해 13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고 포상금 8000만원을 지급했다.

정헌재 서울시 재무국장은 “악의적으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하고 있지만,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무엇보다 필요하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은닉재산 신고포상제도를 통해 신고 활성화로 자진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시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