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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發 비대위 가처분 소송 재점화...與 운명, 사법부 판단에 달렸다
이준석發 비대위 가처분 소송 재점화...與 운명, 사법부 판단에 달렸다
  • 이현 기자
  • 승인 2022.09.13 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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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원 심문에 이준석 출석...국힘, 심문기일 변경 신청 검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뉴시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3차·4차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오는 14일에는 이 전 대표가 직접 법원에 출석해 가처분 심문을 거칠 예정이다.

여당 비대위가 13일 인적 구성을 마친 가운데, 이 전 대표의 추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준석 변호인단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 3차, 4차 가처분신청의 본안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표 측은 여당이 당헌을 수정하며 비대위 발족 강행에 나서자 법원에 추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국민의힘은 오는 14일로 예정된 심문기일을 뒤로 미루기 위해 '기일변경 신청'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대한 망국적인 지역비하 발언, 철 지난 색깔론 공세, 정치판사 등 인신공격, 선을 넘지 말라는 등 겁박을 즉각 중단하라"며 "겸허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재판에 임하길 요청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기일 연기 신청을 하겠다고 하나, 사건의 주요 쟁점들은 이미 언론에 공개됐다. 추석 연휴 기간에 법원에 방문해 서류들을 수령할 수도 있었다"며 심문기일을 엄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변호인단은 여당의 현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할 수 없다며 비대위 전환 수순 자체가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전 대표는 다음 해 1월 9일 당대표로 복귀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당의 결정에 법원이 과도하게 개입해선 안 된다'고 한 데 대해선 "정당은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므로, 정당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되, 헌법·정당법·당헌·당규를 중대 명백하고 현저하게 위반하면, 절차적 하자뿐만 아니라 실체적 하자도 심판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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