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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警 '불송치' 결론에 전세 급반전...與 윤리위 고심 깊어져
이준석 警 '불송치' 결론에 전세 급반전...與 윤리위 고심 깊어져
  • 이현 기자
  • 승인 2022.09.21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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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0일 이준석 성상납 의혹 '공소시효, 증거불충분'으로 檢불송치 결론
與 윤리위, 李 추가 중징계 고심...부정 여론, 경찰 추가 수사 등 난관 산적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지난 20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및 알선수재 의혹'에 대해 검찰 불송치로 결론을 내리자, 당 대표와 전면 대치를 이어 왔던 국민의힘이 수세에 몰린 형국이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앞서 이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비난한 것을 두고 '해당 행위'로 규정하며 추가 징계 수순에 돌입했다. 당초 '당 제명 조치' 등 고강도 처분이 예상됐으나, 이 전 대표 의혹의 핵심 사안으로 지목됐던 성상납 의혹이 무혐의 처리되자 고심이 깊어진 상황이다. 윤리위로선 경찰의 이번 무혐의 결론으로 당 대표 징계 당위성에 큰 생채기가 생긴 셈이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이 전 대표의 성상납 및 알선수재 혐의는 증거 불충분과 공소시효 초과로 불송치됐다. 다만 이 전 대표의 성상납 관련 증거인멸 교사 및 무고 혐의에 대해선 추가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나, 이마저도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렇다 보니 국민의힘 윤리위로선 이 전 대표에 대한 '제명' 등 추가 중징계를 내리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만약 경찰이 이 대표의 잔여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론을 내릴 경우, 지난 7월 윤리위의 '6개월 당원권 정지' 처분은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다.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과의 '사전 교감설'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게다가 윤리위를 바라보는 민심도 싸늘하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17~19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여당 윤리위의 추가 징계에 대한 의견을 물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54.1%가 '잘못했다'고 응답한 반면, '잘했다'는 응답은 37.4%에 그쳤다. 이에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 대해 '제명' 등 고강도 조치를 강행할 경우 거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선 윤리위가 그럼에도 추가 징계에 박차를 가할 것이란 의견도 엄존한다.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한강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윤리위 추가 징계 안건은 이준석 (전) 대표의 '언행'이 핵심"이라며 "경찰 불송치 처분이 났다고 해서 (이 전 대표의) 혐의가 모두 벗겨진 게 아니다. 추가 수사에서 혐의 입증이 될 수 있는 만큼, 윤리위 징계에 별 다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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