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피해 발생 우려 지역, 불법 거래 의심 대상지 대상
[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고양시가 최근 무분별하게 발생하는 깡통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오는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를 특별조사할 계획이다.
21일 시는 부동산 거래 침체 상황을 고려해 공인중개사사무소 특별단속은 깡통전세 피해 발생 우려가 큰 지역에 한정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양시 3개 구 중에서 특히 일산동구는 연립, 다세대의 전세가율이 최근 3개월 93.8% 증가했으며, 보증 사고율이 수도권 평균 4.2%보다 높은 8.1%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시·구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깡통전세와 별도로 불법 거래 의심 대상지 102건을 선정해 부동산 거래계약서, 통장 거래내역 등 입증자료를 토대로 거짓신고, 증여 의심 등의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보다 높은 깡통전세 피해가 무분별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위반사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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