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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가처분 담당 재판부 변경 요청 '기각'...집권당의 수난사
국힘 가처분 담당 재판부 변경 요청 '기각'...집권당의 수난사
  • 이현 기자
  • 승인 2022.09.21 2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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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법, 與 재판부 변경 요청에 "다른 재판부는 친족 사건 전담"
국힘 재판부 변경 요청, 법원 판결 '중립성' 부정한 처사 지적도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기사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기사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국민의힘이 '이준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모양새다. '정진석 비대위'의 존폐가 걸린 법원 가처분 판결이 오는 28일 예정된 가운데, 여당은 21일 법원에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권 효력정지를 판단할 담당 재판부를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 판결을 담당한 제51민사부(재판장 황정수 수석부장판사)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해달라고 요청했다. 1차 가처분 판결에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권 정지를 결정한 판사가 '정치적 판단'을 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여당 지도부 측은 남은 추가 가처분 신청건을 같은 판사가 맡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취지로 재판부 재배정을 요구했다.

이에 서울남부지법은 가처분 신청을 담당하는 정식 재판부는 제51민사부가 유일하다는 설명과 함께 국민의힘의 이같은 요청을 기각했다. 다른 재판부는 친족 사건만 전담하는 '예비' 성격이 짙다는 게 남부지법 측 설명이다.

국민의힘의 재판부 변경 요청은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이 지난 20일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여당 지도부에서 위기의식이 고조된 데 따른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여당 일각에선 지도부의 이같은 행보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킨 자충수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재판부 변경 요청은 법원 판결의 '중립성'을 부정한 처사로, 이는 사법부를 오히려 자극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이 전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준석 잡기 할 시간에 물가와 환율을 잡았으면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한다"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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