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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윤리위' 하루 앞둔 與, 끊이지 않는 내부 잡음
'이준석 윤리위' 하루 앞둔 與, 끊이지 않는 내부 잡음
  • 이현 기자
  • 승인 2022.10.05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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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리위, 이준석에 출석·소명 요구서 늑장 발송
李 변호인단 "사실관계 명시 없는 요청서는 무효"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등을 심리할 윤리위를 하루 앞두고서도 내부 잡음에 골머리를 앓는 모양새다. 당 윤리위가 이 전 대표 측에 출석요구서를 뒤늦게 보낸 것이 화근이 됐다. 일각에선 여당 윤리위가 소명 요청서를 늑장 발송한 것은 추이를 지켜보면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시간벌이'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윤리위원회는 지난 9월 18일 긴급회의를 열어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개시를 의결했는데 이로부터 11일 지난 9월 29일에 이르러서야 이준석 대표에게 이메일로 소명요청서를 보냈다. 열흘 이상 동안 뭐하다 이제야 보냈나"라고 따져 물으며 "기본적 사실관계도 안 적혀 있는 출석 요구는 위헌·위법"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는 '무효'"라며 "업무해태에 따른 귀책사유는 국민의힘 윤리위에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윤리위는 개천절 연휴 전날인 9월 29일 이 전 대표에게 이메일로 소명 요청서를 발송했고, 이 전 대표는 지난 3일 해당 요청서를 받았다. 앞서 여당 윤리위 측은 지난달 18일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개시를 결정했다. 윤리위 측은 이날(5일) 정오까지 소명서를 제출하고 그 이튿날인 6일 출석해 소명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변호인단은 "하지만 윤리위의 소명 요청서에는 가장 중요한, 징계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전혀 적시돼 있지 않다"라며 "이는 국민의힘이 '니 죄는 니가 알렸다'는 식의 조선시대 원님재판으로 회귀했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윤리위가 발송한 소명·출석 요청서는 법적으로 '무효'라는 게 이 전 대표 측 주장이다.

아울러 이 전 대표 측은 "헌법상 적벌절차의 원칙, 민사 및 형사소송법, 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윤리위는 이 대표의 징계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다시 통지해야 하고 의견 제출기한은 통상 10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라며 기존 요청서를 수긍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당 윤리위에 항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윤리위는 오는 6일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당 안팎에선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에 무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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