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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경심 '형집행정지'에 SNS 활동 중단 선언
조국, 정경심 '형집행정지'에 SNS 활동 중단 선언
  • 이현 기자
  • 승인 2022.10.05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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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정경심 '수술 필요성' 인정...1개월 형집행정지 결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활동 중단을 공언했다.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복역 중 건강 악화로 인해 형집행정지 1개월이 확정되면서다.

조 전 장관은 지난 4일 자신의 SNS(페이스북)에 "저는 오늘부로 정 교수 치료와 정양에 집중하기 위해 그동안 사용한 SNS를 접는다"며 "여러분들과 나눈 귀한 시간을 소중하게 간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 가족은 정경심의 입원과 수술을 위한 형집행정지를 결정해주신 심의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올린다"며 "저희 가족을 염려해주시고 마음 써주신 많은 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지난 8월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 마비 수술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요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기각했다. 결국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거쳐 정 전 교수의 수술 필요성을 인정하고, 1개월 동안 정 전 교수를 임시 석방하기로 했다. 정 전 교수는 현재 자녀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형집행정지가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한편, 검찰의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정 전 교수는 한 달간 외부에서 병원 치료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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