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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옥 남양주시의원, “시립합창단 임금협약 철저한 감사 필요”
박윤옥 남양주시의원, “시립합창단 임금협약 철저한 감사 필요”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10.07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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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에 나서고 있는 박윤옥 의원
5분 자유발언에 나서고 있는 박윤옥 의원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남양주시 시립합창단의 임금협약 체결에 대한 철저한 자체 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체결된 임금협상 내용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석 명절수당을 지급하고 추가적인 수당과 임금도 집행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런 임금협약 체결이 예산의 심의 의결권을 가진 의회에 보고나 동의조차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명백한 의회패싱이자 74만 남양주 시민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도 나왔다.

남양주시의회 박윤옥 의원은 지난 6일 제29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서 남양주시 시립합창단의 운영 및 임금협약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자체 감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먼저 박 의원은 시립합창단의 운영에 관련해 “집행부는 위촉기한에 도달한 단원에 대해 공개모집보다 전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촉을 하고 있다”며 “전체 단원 50명 중 31명이 10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으며 최장근무 단원의 경우 근무연한이 19년에 가깝고 단원 중 남양주시민은 17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단원임금협약 체결내용과 관련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의원이 지적한 문제는 ▲간식비 지원이 협약 이후부터 출근 여부와 상관없이 정액으로 지급하는 점

▲경력수당의 경우 기존수당보다 두 배 이상 지급해야 하는 근거가 마련된 점 ▲명절수당을 기본급의 120%까지 지급하고 직책수당과 예능수당도 신설된 점 등이다.

박 의원은 “시립합창단의 임금협약 내용이 예산의 심의 승인 권한을 가진 시의회와 협의는 커녕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며 “이런 협약이 의회의 보고나 동의조차 없었다는 사실은 남양주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를 경시하는 모습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협약은 2022년 1월 14일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1차 추경예산안에 예산확보조차 하지 않았으며 9대 남양주시의회가 구성되고 나서야 2차추경예산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2차 추경예산 심의과정 중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추석 명절수당을 지급하고 1월부터 지금까지 추가적인 수당과 임금이 집행되었음을 확인했다”며 “명백한 지방재정법 위반 사유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 철저한 자체 감사의 필요성을 느낀다”며 “복지환경위원회의 동료의원들과 함께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일에 대해 면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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