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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의회, 제276회 제1차 정례회 폐회…추경액 597억 확정
용산구의회, 제276회 제1차 정례회 폐회…추경액 597억 확정
  • 정수희 기자
  • 승인 2022.10.12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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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천진 의장 “적극행정으로 주민감동 실현” 주문
7일 열린 용산구의회 제27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천진 의장이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
7일 열린 용산구의회 제27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천진 의장이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

[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용산구의회(의장 오천진)는 지난 7일 제27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등 17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9월16일부터 진행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2022년도 제1회 추경안은 597억2344만원으로 수정 가결했다.

조정된 내역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소상공인 안심디자인 지원과 예비비 편성 2건을 감액, 용문시장 현대화사업, 경관조성, 서계동 옹벽 보수 3건을 증액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예비비 편성을 감액, 주차장 관리를 증액하는 내용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은 결산 심사에서 지적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은 정확한 추계와 수요 예측을 통해 신중히 편성해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전하고, 추경과 관련해서는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예산이 우선 배분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면밀한 심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안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는 한편, ▲용산구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또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 가결됐다.

의원 발의 안건 중 김성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고, 이미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된 반면, 함대건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찬반 토론을 거쳐 찬성 6명, 반대 7명으로 부결 처리됐다.

총 22일간의 회기를 마치기 전 오천진 의장은 “용산구의회 제9대 의장으로서 공무원들에게 전한다”며, “민선8기 출범 100일이 지났는데도 소극적인 행정으로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명품 용산을 위해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민원 처리로 주민들에게 감동을 주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하고 산회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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