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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의장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중구의회, 의장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10.13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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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전경
중구의회 전경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중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지난 8월 중구의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의장 등의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그간 의회 원구성을 놓고 삐걱거렸던 의원들 간 공방이 일단락되는 모양새로 다시 여야가 화합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의장선출 결의 및 부의장선출 결의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구의회는 지난 7월 6일 전반기 의장단 선거를 실시했지만 의장 선출을 놓고 국민의힘 의원들 간 공방이 벌어졌다.

결국 “당내 협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정회와 개회가 반복됐으며 7월 11일, 3차 본회의까지 10회에 달하는 정회가 이어지기도 했다.

연일 회의 운영이 파행으로 이어지자 지방자치법 제63조(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 대행)에 의거 거수투표 의결로 다음 순위 의장 직무대행인 길기영 의원이(현 길기영 의장) 본회의 사회를 맡아 의장선거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의장으로 당선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방자치법 제63조에 의한 의장 직무 대행 과정이 불법으로 진행됐다며 의장 등의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한편 법원은 “당시 임시의장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63조 따라 의장직무대행으로서 지방의원 총선거 후 의장 등을 선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수회에 걸쳐 정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의원들의 의장 등의 선거 실시 요구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나 법령의 근거 없이 수회에 걸쳐 정회를 선언한 것은 의장직무대행의 직무 범위를 넘어 의장선거 절차의 진행을 지연시키고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며 “지방자치법 제63조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선거 등을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의장직무대행 변경이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의장직무대행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63조에 따라 별도의 투표절차 없이 자동으로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라며 “그 권한을 박탈하는 절차도 불필요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선거 등을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부터 다음 순위자가 의장직무대행이 되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이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길기영 의장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께서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하나 된 의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며 “반쪽 의회가 남긴 그간의 우려와 걱정을 떨쳐낼 수 있도록 화합하는 의회의 모습을 구민께 보여드리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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