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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정진석 비대위' 법원 가처분 기각 '항고' 나서나
이준석, '정진석 비대위' 법원 가처분 기각 '항고' 나서나
  • 이현 기자
  • 승인 2022.10.13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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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측 법원 판결에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엉터리" 반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이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판결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와 이 전 대표 측에 따르면 소송대리인단은 13일 서울고법 민사25-2부(김문석 이상주 박형남 부장판사)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엉터리"라며 "서울남부지법의 기각 결정은 참으로 터무니없는 판결로, 대한민국 정당 역사에서 당권 찬탈을 위한 쿠데타를 합법화한 사법부의 치욕으로 남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가 궐위를 '자리가 빈 상태'로 보고 '소급 입법 금지' 원칙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데 대해선 "국어사전을 보면 궐위란 '자리가 빔'을 뜻하므로 명백히 진정 소급에 해당한다"며 "'문리해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이어 "개정 당헌 중 '궐위 시에 비대위로 반드시 전환한다'는 규정은 헌법과 정당법에 명백히 반해 위헌 무효"라며 "정치 권력의 압력에 굴복한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의 수치"라고 부연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6일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6명에 대한 직무 정지를 요구한 이 전 대표 측 가처분 신청을 일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민의힘 개정 당헌에 따른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비대위원장 임명)과 9월 13일 상임전국위원회 의결(비대위원 임명)에 대해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근거를 제시했다.

현재 이 전 대표의 변호인단은 항고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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