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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가속화
동대문구,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가속화
  • 정수희 기자
  • 승인 2022.10.14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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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공모’ 적극 지원…소요기간 17.5년→10.5년 단축
청량리동 19번지 일대 정비구역지정 용역 중…주택재개발 2차 공모도 지원
조합 임원 역량강화 교육 의무이수제 시행…내년 법률상담센터 운영 예정
동대문구청 전경
동대문구청 전경

[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정체돼 있던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속도를 내기로 했다.

14일 구에 따르면, 그동안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추진 평균 소요기간은 17.5년으로 정비구역지정부터 준공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됐다. 

이에 구는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정비사업 소요기간을 17.5년에서 10.5년으로 단축해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미 지난해 신속통합기획 공모를 통해 ‘청량리동 19번지 일대’가 선정돼 현재 정비구역지정 용역 중이며, 오는 27일까지 진행되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공모 2차’에도 구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후도, 접도율, 과소필지, 호수밀도’ 등 신속통합기획 공모에 필요한 사전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고 구는 밝혔다.

또한 구는 조합(추진위원회)이 설립된 이후 조합원 간 분쟁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추진위) 임원을 대상으로 교육 의무이수제를 시행해 조합 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교육 의무이수과정은 조합(추진위) 설립인가 신청 전과 인가 후로 나눠 추진한다.

조합(추진위) 설립인가 신청 전에 추진위원장 및 감사, 조합 임원은 서울시의 평생학습포털이나 인재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정비사업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조합(추진위) 설립인가 신청 시 교육수료증을 제출해야만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조합(추진위) 설립인가 시에는 추후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조합 임원 역량강화 오프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조건도 부여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동대문구 정비사업 조합(추진위) 임원이 복잡한 정비사업에 대한 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변호사, 회계사, 정비사업 전문가 등을 초빙해 교육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를 구청사 1층에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정비사업·도시계획 전문변호사를 통해 정비사업과 관련한 법률 상담, 분쟁 민원 상담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도를 높여 재건축·재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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