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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종로구의원, 종로구 상징물 관리 조례안 발의
정재호 종로구의원, 종로구 상징물 관리 조례안 발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10.14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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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 정재호 의원
종로구의회 정재호 의원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종로구의회 정재호 의원이 종로구의 역사, 문화, 경제, 생활양식 등 구 정체성과 지역성을 감안한 상징물을 제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조례안을 발의해 눈길을 끈다.

사실 지역 '상징물'은 그 지역을 특정할 수 있는 휘장, 브랜드, 캐릭터, 식물 등을 말한다. 이 상징물들은 그 구성원으로 하여금 애향심이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정 의원은 이같은 상징물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제대로 관리해 종로구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종로구민으로서의 자부심도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한편 발의 조례안에 따르면 종로구 상징물 종류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휘장 ▲브랜드 ▲캐릭터 ▲꽃(철쭉꽃) ▲나무(은행나무) ▲새(까치) 등을 규정했다.

또 이밖의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와 여론조사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특히 조례안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상징물이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의무를 부여했다.

상징물의 사용 범위와 관련해서도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 활용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으로 제안을 뒀다. 

이는 상징물이 사적인 목적으로 홍보되거나 영리의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조례안에는 구청장이 구 상징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해 '상표법'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절히 조치할 의무도 부여됐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9일 개회하는 종로구의회 제316회 임시회에 상정돼 해당 상임위 심의를 거쳐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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