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野 "文 김일성주의자" 작심발언 쏟아낸 김문수 '국회 모독'으로 법적 고발 추진
野 "文 김일성주의자" 작심발언 쏟아낸 김문수 '국회 모독'으로 법적 고발 추진
  • 이현 기자
  • 승인 2022.10.14 19: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힘 "사상적 자유, 개인 신념 굽히라고 강요할 수 없어" 반박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라고 발언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고발 여부가 화두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지난 12일 경사노위 대상 국감에서 김 위원장이 국회를 모독했다며 법적으로 고발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고, 국민의힘은 김 위원장 발언이 이념적 자유에 해당하는 만큼 강제할 수 없다고 맞불을 놨다.

앞서 김문수 위원장은 경사노위 국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한다면, 김일성주의자"라는 등의 자극적인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낸 바 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김문수 위원장은 감사에서 '문 전 대통령은 총살감'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과도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다음날 언론 인터뷰에서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면서 "이는 위증 혐의가 있으니 감사를 중단하고 위원회를 열어 김 위원장의 고발 조치를 의결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도 "김 위원장이 안다는 것은 노동 현장이 아닌 극우 '태극기 부대'와 혐오 선전 현장"이라며 "여야 간사 간 합의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다수의 의견을 확인하고 묻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이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한다, 여기엔 사상의 자유도 포함된다"며 "김 위원장의 역할 수행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본인 신념을 굽히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