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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비대위 가처분’ 항고 포기... ‘항고기한 만료’
이준석, ‘비대위 가처분’ 항고 포기... ‘항고기한 만료’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10.15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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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결국 ‘비대위 가처분’ 항고를 포기했다. 앞서 법원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의 효력을 인정했으며 이에 대한 항고기한이 만료되면서 법원의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게 됐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대표의 항고장 제출기한은 이날 0시까지로 이 전 대표는 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지난 9월 이 전 대표는 법원에 ▲'비상상황' 당헌 개정 전국위원회 효력 정지(3차)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정지(4차) ▲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정지(5차)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지난 6일 3차 가처분은 각하, 4ㆍ5차 가처분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비상상황’을 구체화한 당헌 개정이 종전의 불확실하던 비대위 출범 요건을 정비한 것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을 받아들이며 핵심 쟁점인 ‘당헌 개정’을 정당 자율성에 속한다고 봤다.

이에 재판부는 “개정 당헌에 따른 전국위, 상임전국위 의결에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날 이 전 대표는 항고 여부에 대한 입장을 따로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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