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예우를 위한 보훈예우수당이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종로구의회 김하영 건설복지위원장은 제31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에서‘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수혜대상자 요건을 완화하고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액을 인상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를 1년 이상 거주자에서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완화(제10조) ▲보훈예우수당을 5만원 이하에서 7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제10조) ▲국가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사망위로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정(제15조) ▲명절(설·추석), 호국보훈의 달에 지급되는 위문금품의 대상자를 명확히 함(제16조) 등이다.
김하영 의원은 “보훈정책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일 뿐 아니라 애국심의 근본이므로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은 당연한 것”이라며 “국가유공자의 위상이 바로 서고, 이 분들이 따뜻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종로가 되기를 소원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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