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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임박
동대문구의회,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임박
  • 정수희 기자
  • 승인 2022.10.18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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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규 의원 대표발의 ‘의회-구청 행정협약 체결 촉구 건의안’ 통과
동대문구의회 박남규 의원(가운데)이 18일 ‘동대문구의회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위한 동대문구청장의 행정협약 체결 촉구 건의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정수희 기자)
동대문구의회 박남규 의원(가운데)이 18일 ‘동대문구의회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위한 동대문구청장의 행정협약 체결 촉구 건의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정수희 기자)

[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동대문구의회(의장 이태인)가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위한 동대문구청장의 행정협약 체결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박남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총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은 18일 열린 제31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박 의원은 이날 건의문을 통해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인사의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잘못된 인사는 행정의 비효율성뿐만 아니라, 대민신뢰 저하, 부정부패 등 사회적 손실과 직결되는 만큼 공직후보자의 도덕성, 자질, 업무적합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이미 사회적으로 폭넓은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고 설파했다.

이어 “특히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은 주민의 삶과 밀접하게 닿아 있고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기관장에 대한 단체장의 임명행위에 대해 검증조차 하지 않는 것은 단체장의 인사권 오·남용으로 인한 인사실패·정책실패 우려를 제도적 미비를 이유로 방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검증은 구정발전에 이바지하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동대문구를 만드는 첩경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동대문구청장은 동대문구의회와 행정협약을 체결해 <지방자치법> 제163조에 따라 설치된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후보자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설립된 동대문문화재단의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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