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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9년간 방치된 공유재산 환수
남양주시, 9년간 방치된 공유재산 환수
  • 정수희 기자
  • 승인 2022.10.19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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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4000만원 상당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사진=남양주시)
(사진=남양주시)

[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시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9년간 미등기 상태로 방치돼 있던 2억4000만원 상당의 공유재산을 발굴해 환수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발굴된 토지는 다산동 소재 아파트 주변 공공시설(도로)로, 지난 2013년 아파트 사업 시행자가 토지 개발사업을 완료한 뒤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지금까지 미등기 상태로 방치돼 있었다.

시는 공유재산시스템상 재산자료와 지적 전산자료,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각종 인허가 자료, 대법원 등기 정보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각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점을 발견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시로 이전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사업자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려 했으나, 해당 아파트를 개발한 재개발조합이 이미 해산한 상태여서 어려움을 겪다가 최근 청산 대표자를 찾아내 설득한 끝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은닉된 공유재산을 발굴해 시 재산을 보호할 것”이라며,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고려해 담당자 자리에 전문관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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