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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성 상납 의혹' CCTV 애초에 없었다...경찰, 李 증거인멸교사 혐의 '불송치'
이준석 '성 상납 의혹' CCTV 애초에 없었다...경찰, 李 증거인멸교사 혐의 '불송치'
  • 이현 기자
  • 승인 2022.10.20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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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근 통해 '성 상납' 사실확인서 받은 사실 인정되나 증거인멸과 무관 결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뉴시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경찰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 상납 의혹과 관련, 일각에서 결정적 증거물이 될 것이라 주장한 폐쇄회로(CC)TV 영상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성 상납 관련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검찰 불송치를 결정했다.

법원이 앞서 이 전 대표의 국민의힘 당헌 개정 및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면 기각하면서, 사실상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입지도 위축됐다. 그러나 경찰의 이같은 판단으로 이 전 대표와 여당을 향한 여론이 또 다른 반전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3일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을 불송치키로 했다. 증거인멸교사 의혹은 지난해 말 우파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이 전 대표의 성 접대 의혹을 제기하자, 이 대표가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을 시켜 폭로 당사자인 장모 씨에게 7억 원가량의 투자를 약속하는 각서를 써줬다는 게 골자다. 

경찰이 공개한 불송치통지서에 따르면 이 전 대표가 김 실장에게 장모 씨를 만나라고 지시한 사실은 확인됐다. 그러나 이 전 대표 측은 가세연이 의혹을 제기하며 언급한 검찰 수사기록 등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한 취지였다며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히 이 전 대표와 관련된 통화 녹취파일과 문자메시지, 호텔 CCTV 자료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제보자 장모 씨가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 왔던 성 접대 CCTV 동영상과 장부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사실상 이 전 대표와 관련한 의혹들을 입증할 만한 물적 증거가 없다고 본 것.

다만 김 실장이 지난 1월 10일 대전에서 장모 씨를 만나 투자각서를 써주고 성 접대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확인서 작성은 증거인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만큼, 실제 증거인멸이 이뤄졌다고 보긴 어렵다는 게 경찰 측 판단이다.

한편 경찰은 가세연을 고소한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는 성립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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