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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용 구속영장 청구... 이재명 11시 특별기자회견
검찰, 김용 구속영장 청구... 이재명 11시 특별기자회견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10.21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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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1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56)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정치 탄압’이라는 야당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당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11시 특별기자회견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일지 이목이 쏠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히 검찰은 이 자금이 이 대표 대선 캠프에 흘러들어간 정황을 의심하면서 이 대표에 대한 대선 자금 관련 수사로 확대되는 분위기다.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를 ‘보복수사’, ‘야당탄압’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더불어민주당 당사 건물에 있는 김 부원장 사무실(민주연구원 사무실) 압수수색을 막아서며 8시간 대치 끝에 무산되기고 했다.또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도 불참하고 “보복수사 중단하라”며 격렬히 항의하고 있다.  검찰이 이같은 야당의 극별 반발에도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점에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김 부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이미 발부된 상황에서 구속영장도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다만 체포영장에 비해 구속영장이 더욱 강력한 강제수사라는 점에서 범죄 의심 정도가 더욱 분명해야 하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지도 입증돼야 한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김 부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은 김 부원장 소환 조사도 하지 않은 시점이었던 점을 주목하고 있다.구속영장을 청구하기 미진한 상태였던 만큼 검찰이 체포영장을 우선 발부받아 김 부원장의 범죄 혐의를 강화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이를 입증하기 위한 압수수색이 무산된 만큼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할 수 도 있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온다.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특별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있다.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혐의에 대해 반박하고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법원은 검찰의 김 부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이르면 오늘 밤이나 내일 오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위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위원장의 일방적인 개회선언에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검찰이 21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56)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정치 탄압’이라는 야당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당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11시 특별기자회견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일지 이목이 쏠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 자금이 이 대표 대선 캠프에 흘러들어간 정황을 의심하면서 이 대표에 대한 대선 자금 관련 수사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를 ‘보복수사’, ‘야당탄압’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더불어민주당 당사 건물에 있는 김 부원장 사무실(민주연구원 사무실) 압수수색을 막아서며 8시간 대치 끝에 무산되기고 했다.

또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도 불참하고 “보복수사 중단하라”며 격렬히 항의하고 있다.

검찰이 이같은 야당의 극별 반발에도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점에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김 부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이미 발부된 상황에서 구속영장도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체포영장에 비해 구속영장이 더욱 강력한 강제수사라는 점에서 범죄 의심 정도가 더욱 분명해야 하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지도 입증돼야 한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김 부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은 김 부원장 소환 조사도 하지 않은 시점이었던 점을 주목하고 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미진한 상태였던 만큼 검찰이 체포영장을 우선 발부받아 김 부원장의 범죄 혐의를 강화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를 입증하기 위한 압수수색도 무산된 만큼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할 수 도 있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특별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있다.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혐의에 대해 반박하고 혐의를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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