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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ㆍ김홍희 ‘구속영장’ 발부... 다음 칼날은 어디로?
서욱ㆍ김홍희 ‘구속영장’ 발부... 다음 칼날은 어디로?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10.22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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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사실 은폐 등의 혐의를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22일 구속됐다. 법원은 “증거인밀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번 전 정부 장관급 인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정치보복'이라는 반발에도 법원이 검찰의 수사 명분에 길을 열어 준 만큼 다음 칼날이 어디로 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ㆍ허위공문서작성ㆍ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를 받고 있는 서 전 장관과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법원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 가량 서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으며 이어 오후 2시30분부터 6시까지 김 전 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먼저 서 전 장관은 지난 7월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공무원 故 이대준 씨의 유족에게 고발된 바 있다.

서 전 장관은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다음날 두 차례 열린 관계장관 회의를 전후로 군 정보망인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에 공유된 SI(특별취급 기밀 정보) 등을 무단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부터 10월까지 세 번에 걸쳐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한 해경 수사의 총책임자로 수사 발표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를 은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이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도 이 사건 피고발인으로 올라 있는 만큼 수사팀은 조만간 서 전 실장, 박 전 원장 등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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