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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수 마포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이미 종결된 사건” 흠집내기?
박강수 마포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이미 종결된 사건” 흠집내기?
  • 정수희 기자
  • 승인 2022.10.26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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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수 마포구청장
박강수 마포구청장

[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최근 보도에 설명자료를 내고 해명에 나섰다.

박 구청장이 지방선거를 앞둔 5월25일 마포구청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을 만나 인사했다는 데 대해, 당시 후보 신분의 박 구청장은 구청 민원실 등을 방문하면서 선거 운동복, 어깨띠를 착용하지 않았고, 직원들과 의례적인 인사만 나눴을 뿐 명함을 돌리는 등 선거와 관련된 행위는 일절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구청 방문 전 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에 관공서 방문에 대해 유선으로 질의, 선거 운동복을 착용한 상태로는 민원실 외 출입할 수 없다는 답변에 따랐다는 것.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을 금지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판례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간한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을 인용, ‘주민센터 회의장 및 해당 관공서 사무실을 각 방문한 사안은 공직선거법 제106호에 의해 금지되는 호별방문이라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구 관계자는 “후보 시절 있었던 일이라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해당 사항은 경찰 조사 전 선관위에서 경고 조치로 이미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한 박 구청장이 5월24일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 마포는 구민의 피와 같은 세금으로 생활체육관을 많이 건축했는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개방을 안 한다. 이건 정말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이는, ‘마포구청은 총 4곳의 구립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토요일, 일요일은 4곳 모두 운영하고 있다’면서 ‘유동균 당시 구청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는 데도 입장을 나타냈다.

박 구청장은 방송사의 ‘6·1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듣는다’는 인터뷰를 통해 “마포구 생활체육관은 365일 개방하지 않는다”고 했으며, 이는 각 동별 생활체육시설을 포함한 관내 모든 생활체육시설을 대상으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포구 전체 16개 동의 생활체육관이 365일 전면 개방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말한 것으로, 마포구의 생활체육관 운영 실태를 언급한 것이지, 특정인을 낙선시키기 위한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개월로, 지난 6월 지방선거의 경우 12월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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