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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재건축·재개발 추진위 생략하고 조합 설립 직행…사업 가속화
동대문구, 재건축·재개발 추진위 생략하고 조합 설립 직행…사업 가속화
  • 정수희 기자
  • 승인 2022.10.27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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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직접설립제도’ 활용…사업 기간 2~3년 단축, 추진위 운영비 절감
휘경5구역, 청량리 미주아파트 적용…추경 예산 확보, 내년 조합 설립 목표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조합 직접설립제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기간 단축에 나선다. 

조합 직접설립제도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시 추진위원회를 생략하고 바로 조합설립단계로 직행하는 것으로, 정비사업 기간을 최소 2~3년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추진위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운영비도 절감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조합 직접설립으로 직행하기 위해서는 주민 의견조사를 통해 토지 등 소유자 3/4 이상에게 추진위 생략 의견을 받아야 한다. 이후 서울시와 구의 공공지원 용역비 지원을 받아 조합 직접설립 추진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조합 직접설립제도는 이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제도가 마련돼 있었으나,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아 동대문구에서 실제로 실행된 사례가 없었다”고 전했다.

구는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이 민선8기 구정 운영을 시작하며 취임식에서 ‘재건축·재개발의 신속한 추진’을 발표, 이에 조합 직접설립제도를 활용해 재건축·재개발의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 중인 휘경5구역과 청량리 미주아파트의 조합 직접설립을 위한 예산을 이번 추경을 통해 확보했으며, 내년에는 전농13구역에도 적용·추진할 계획이다.

이필형 구청장은 “조합 직접설립제도를 활용해 동대문구의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면 정체된 정비사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도시 계획을 실행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조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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