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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기부자 예우 조례’ 제정…김송환 의원 대표발의
‘용산구 기부자 예우 조례’ 제정…김송환 의원 대표발의
  • 정수희 기자
  • 승인 2022.11.02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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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문화 활성화 취지…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도 규정
용산구의회 김송환 의원
용산구의회 김송환 의원

[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제도화해 기부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려는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용산구의회 김송환 의원이 ‘용산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 2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다.

김송환 의원은 “용산구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 더불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제안했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제정된 <용산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에는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과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내용, 기부자 예우에 관한 세부사항 등이 담겼다. 또한, 기부심사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회의에 관한 규정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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