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오는 23일까지 구민 제보를 받는다.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예산집행 낭비 사례, 제도개선 요구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감사자료로 활용하고 반영해 감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접수대상은 ▲행정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제도개선 요구사항 ▲보조금 부당 수령 ▲예산집행 낭비 사례 ▲구민 불편사항 ▲구정 시책에 대한 건의사항 등이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거나 익명으로 제출하는 사항,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련된 사항 등은 제외된다.
의견 제출은 영등포구의회 홈페이지 및 FAX, 우편, 방문접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영등포구의회 사무국으로 전화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제출한 구민에게 직접 그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정선희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올 한해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업무 전반에 대해 확인, 점검하고 찾아낸 문제점 등을 시정 조치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며 “영등포구의회 의원들이 구민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진솔한 대변자로서 ‘열린의정, 정책의정, 바른의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구민 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제241회 2차 정례회 기간(11월 21일~12월 21일) 중인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8일 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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