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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 개정... 7급이상 응시연령 20→18세로
‘공무원임용시험’ 개정... 7급이상 응시연령 20→18세로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11.08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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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장에 수험생들이 입실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장에 수험생들이 입실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이 현행 20세에서 18세로 낮아진다.

인사혁신처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공무원 시험 연령을 8급 이하 공무원 시험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이다. 직급별 차이를 없애고 연령이 아닌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겠다는 취지다.

올해 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된 점도 고려됐다.

이에 현행 20세부터 응시가 가능했던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 시험도 8급 이하 공무원 시험과 동일하게 ‘18세 이상’으로 조정된다. 시행시기는 2024년부터다.

다만 교정ㆍ보호 직렬은 현행대로 20세 이상으로 유지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5급 공채 제2차 시험의 선택과목은 폐지돼 현행 필수과목으로만 치르도록 했다.

현재 5급 공채 2차시험 과목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되며, 선택과목은 직류별로 2~15과목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5ㆍ7급 공채 등에서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현재 5년)도 내년부터 사라진다.

이미 기준등급 이상의 한국사 시험 성적을 취득한 수험생은 취득 시기와 상관없이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일부 직류 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취득해야 하는 자격증 요건도 완화된다.

특히 전산 직렬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격 제한을 두지 않는 공채 방식으로도 선발하는 점을 고려해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요건을 없애는 대신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 시험 응시요건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시험의 공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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