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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올해 3번 시도…국토부 ‘불응’
남양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올해 3번 시도…국토부 ‘불응’
  • 정수희 기자
  • 승인 2022.11.09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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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남양주시)
(사진=남양주시)

[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남양주시가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올해 세 차례 건의했음에도 국토부는 “서울 및 인접 지역의 주택가격이 아직 높은 수준이고 하락 전환 기간도 길지 않다”며 해제 지역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경우 지정이 가능하다.

9일 시는 지난 2020년 6월 화도읍과 수동·조안면을 제외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부동산 관련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올해 초부터 주택가격 상승률이 지속 감소하는 등 해제 요건이 충족된다”며 6월과 9월 두 차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대출이자 상승과 주택가격 하락으로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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