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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 ‘환영’
안산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 ‘환영’
  • 정수희 기자
  • 승인 2022.11.10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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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산시)
(사진=안산시)

[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10일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발표에, 안산시가 “정치권과 긴밀히 연대해 대응한 결과”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2020년 6월19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안산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단원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시는 이달 1일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주민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주택거래가 전년 동기 대비 49.6% 감소했으며, 특히 아파트는 78.1% 급감하고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1.9% 이상 낮아 지속적인 주택가격 하락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을 국토부에 적극 설명, 국토부가 전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안산시 단원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고 안산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시는 부연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조치는 지역 주민은 물론 국회의원 및 도·시의원 등 정치권과 긴밀히 연대해 대응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 여건이 안정화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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