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경호)의 2023년도 생활임금이 시간당 1만 1157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인 1만 766원보다 3.6%(391원) 인상된 것으로 최근 가파른 물가상승과 공공요금 인상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생활임금제’은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로 물가와 주거비, 교육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광진구 생활임금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물가상승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도시가스·전기 등 공공요금도 인상됐다”며 “이에 실질 임금 감소로 인한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활임금액을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23년 광진구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되며, 적용 대상 약 1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광진구 및 광진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에서 직접 채용하는 근로자, 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국‧시비 보조사업 근로자 등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우리 구는 저임금 근로자의 실질적 소득 보장을 위해 2016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노동복지 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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