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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길라잡이’... 노원구, ‘아파트 중심’ 개정판 발행
‘부동산 등기 길라잡이’... 노원구, ‘아파트 중심’ 개정판 발행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11.11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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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신청 길라잡이
부동산등기 신청 길라잡이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최근 비싼 수수료 부담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매수인이 직접 등기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를 돕는 책들이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그간의 안내서를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개정된 법률 등 최신 정보를 담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길라잡이’ 개정판을 발행했다.

구는 스스로 등기 신청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무사에 의뢰하는 경우에도 제세공과금 등을 확인해 보는 등 모든 신청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현재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매매가 7억 기준, 1건당 80만원 상당의 등기 수수료가 발생한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법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하지 않고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는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법원 등기정보 광장에 따르면 당사자가 직접 신청한 건수가 2020년에 4만3000여건, 2021년 5만3000여건, 올해는 10월까지 총 5만4000여 건을 넘겼다.

이같은 추세에 앞서 구는 지난 2020년 12월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신청 길라잡이’를 제작배포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사이 법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 등기신청 시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

이에 구는 이번에 이같은 문제를 보완하고 최신 정보를 담아 개정판을 발행하기로 했다. 특히 개정판에는 법무사, 중개사, 은행원 등 현장 이해도가 높은 내‧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완성도를 높였다.

개정의 주목적은 신청인의 ‘동선’이다. 기존 초판 목차에 따르면 동선이 ‘구청-은행-구청-등기소-은행’이 되는 등 주민의 관점에서 약간의 불편함이 있었다.

작은 차이지만 주민의 동선에 맞게 목차의 순서를 재편함으로써 복잡한 절차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판의 주요 내용은 ▲부동산거래계약의 성립, 신고, 이행 ▲매수인의 제세금 신고‧납부 ▲정부발행 수입인지 매입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기재 ▲등기신청위임장 작성 ▲등기신청서 작성 및 제출 순으로 구성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등기 절차에 대해 궁금하거나, 홀로 신청을 준비하는 주민들을 위해 완성도를 높여 개정판을 발행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생활 속 법률 및 행정절차를 어렵게 느끼지 않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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