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시가 내년까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주민세와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 면제에 나섰다.
14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서울시가 제출한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가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의안은 행정안전부의 ‘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에 따른 것으로 각 지자체장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수한 사유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동의안이 15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2월 자동차세부터 내년도 지방세 부과세목을 면제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감면 대상자는 이태원 사고에 따른 사망자의 부모와 배우자, 자녀 등이다.
세목별 감면내용은 내년도 희생자 가족의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자동차세(올해 2기분 포함),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희생자 상속에 따른 취득세 등이다.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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