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민주당, 내부 회의서 '금투세' 결론 못 내려...지도부에 일임
민주당, 내부 회의서 '금투세' 결론 못 내려...지도부에 일임
  • 이현 기자
  • 승인 2022.11.15 22: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중론' vs '강행론' 당내 입장차 뚜렷해 중지 모으기 쉽지 않아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유예를 놓고 내부 논의를 이어갔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당 지도부에 최종 의사결정을 일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5일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소속 당 의원들과 금투세 관련 비공개 회의를 가졌으나 뚜렷한 결론 없이 빈손으로 마무리됐다. 앞서 전날(1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신중론을 주장한 반면, 당초 예정대로 내년 1월 관련법 시행을 강행해야 한다는 내부 주장도 강경해 중지를 모으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금투세와 관련) 오늘 결론을 내지는 않았다"면서 "상임위 차원에서 결정이 쉽지 않아, 당 지도부 차원에서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재위, 정무위 소속 의원들의 여러 의견을 들었다. 최운열 전 의원도 와서 금투세 도입됐던 배경에 대해 설명해서 이 제도의 필요성, 제도가 가진 특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는 "금투세가 마치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는 것 것처럼 약간의 오해가 있었고, 도입 과정에서 주식시장이 더 안 좋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며 "다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니 주식시장이 회복 추세이고 이 제도 때문에 주식시장에 변동이 생길 것 같진 않다고 했다"고 했다.

한편,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발생한 이익이 연간 5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수익의 20%(3억 원 초과는 25%)를 과세하는 제도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