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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언론 보도 권고기준 발표
복지부,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언론 보도 권고기준 발표
  • 정수희 기자
  • 승인 2022.11.18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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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마포구 가든호텔에서 열린 제16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마포구 가든호텔에서 열린 제16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보건복지부가 18일 서울 마포구 가든호텔에서 제16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오는 19일은 세계 공통의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특히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자극적인 보도를 자제하고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언론 보도 권고기준이 발표됐다.

권고기준은 ▲아동 권익과 인권 ▲2차 피해 예방 ▲사실 기반 보도 ▲대응체계 안내의 4개 기본원칙과 14개 세칙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19일부터 28일까지 아동학대 예방 기념 주간을 운영하고, 아동학대 예방 공익광고를 제작하며,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 홍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든 아동이 학대받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아동학대 예방시스템을 구축·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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