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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BPA 배려주차공간’ 주민생활 혁신사례 선정
마포구, ‘BPA 배려주차공간’ 주민생활 혁신사례 선정
  • 정수희 기자
  • 승인 2022.11.24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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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관 ‘혁신 챔피언 인증패’ 수상
‘50㎝의 여유’ 약자 배려 주차공간 확충
마포구 망원나들목 공영주차장 내 BPA 배려주차공간
마포구 망원나들목 공영주차장 내 BPA 배려주차공간

[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주민생활 혁신사례’ 우수기관에 선정돼 ‘혁신 챔피언 인증패’를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행안부는 전국적인 확산이 필요한 지자체의 혁신사례를 선정해 우수기관에 ‘혁신 챔피언 인증패’를 수여하고 있는데, 올해 전국의 우수사례 510건 중 심사와 투표를 거쳐 34건을 최종 선정했다. 이 중 마포구는 ‘BPA 배려주차공간’으로 혁신 인증패를 받게 된 것.

구의 BPA 배려주차공간은 유아동반자(Baby caring person)·임신부(Pregnant person)·노약자(Aged person) 등 남녀를 불문하고 배려가 필요한 모든 교통약자를 위한 주차공간이다.  

구는 기존의 여성우선 주차공간이 역차별 논란이나 여성대상 범죄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점에 착안, 배려가 필요한 대상을 성별에만 국한하지 않고 누구나 상황에 따라 교통약자가 될 수 있다는 포괄적 접근으로 사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일반형 주차공간보다 가로 50cm의 여유 공간을 둔 넓은 주차공간(Broad Parking Area)으로 남성과 여성의 구분 없는 중간색(연보라)을 사용했으며, 구 가족행복지원과에서 직접 도안해 도안과 명칭의 독창성으로 특허청에 디자인을 등록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2022년 주민생활 혁신사례’ 선정을 계기로 향후 전국 지자체 및 민간기업으로 횡단 전개해 마포구민만이 아닌 누구나 편리한 주차편의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현재 BPA 배려주차공간은 마포구청 지하주차장을 포함해 지역 내 복지관, 공영주차장, 도서관 등 총 21면에 설치돼 있으며, 구는 향후 공영주차장 신규 설치 시에도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좁은 주차공간 때문에 움직임이 불편했던 노약자들이 우리 구 특화 배려주차공간을 이용해 조금이나마 활동에 편안함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며, “마포구는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구정이념을 기반으로, 구민 일상의 사소한 것부터 세밀하게 살피는 혁신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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