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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연 종로구의원,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 발의
박희연 종로구의원,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 발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11.24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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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 박희연 의원
종로구의회 박희연 의원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종로구 내 1인 가구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현재 종로구 내 1인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41%에 달하는 만큼 이번 조례안을 토대로 구가 1인가구 대상의 복지서비스를 체계화 하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종로구의회 박희연 윤리특별위원장은 제31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에서 ‘종로구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박 의원은 “종로구의 1인가구 비율은 지난 2002년 22.7%에서 20년 동안 80% 이상 증가했으며 향후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제 1인가구의 증가는 시대적 흐름이며 이에 따른 사회의 공동체 기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1인가구 실태조사를 통한 정확한 현황 파악 및 이를 통한 1인가구 대상의 복지서비스를 체계화하고, 5대 불안요소인 주거, 안전, 질병, 빈곤, 외로움을 집중 케어하고자 한다”며 “특히 대학가, 쪽방촌, 도심 등 종로구의 특색을 반영한 복지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이 발의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에는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 삶의 질 향상, 공동체 회귀, 탄탄한 복지 안전망 구축 등의 내용들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구청장 및 주민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지원사업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1인가구 지원 정책자문단 ▲1인가구 지원시책의 적극적인 홍보 ▲1인가구 정책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의 표창 등에 대해 규정했다.

박희연 의원은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많다”며 “이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발굴해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함께 행복한 종로를 만들어 나가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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