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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용 재산 6억원 ‘동결’... 남욱ㆍ유동규 등도 포함
법원, 김용 재산 6억원 ‘동결’... 남욱ㆍ유동규 등도 포함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11.25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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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뉴시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법원이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산 6억여원에 대한 동결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재산 동결에는 김 전 부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의 재산도 포함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1일 검찰이 청구한 김 전 부원장의 예금 등 6억원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인용했다.

당시 검찰은 김 전 부원장 외에도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등에 대해서도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으며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추징보전을 모두 인용했다.

다만, 김 전 부원장과 달리 이들에 대해서는 추징보전 대상이 되는 재산의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되지는 않았다.

한편 ‘추징보전’이란 피고인이 범죄 행위로 얻은 재산을 수사·재판 도중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법원 확정 판결까지 묶어두는 조치다.

법원이 만약 김 전 부원장에 대해 유죄 판결을 확정할 경우 불법정치자금으로 인정된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2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대선 경선에 필요한 선거자금 20억여원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뒤 같은 해 4월부터 8월까지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을 받고 이 중 1억원은 본인이 쓰고 1억4700만원은 김 부원장에게 전달하지 않아 김 부원장이 받은 금액은 6억여원 정도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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